청년도약계좌, 가입조건, 기간,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
1. 청년도약계좌란?
2023년 6월 출시예정인 제도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을 대체할 상품입니다.
기여금 지급대상: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9세에서 34세 청년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(6,000만 원 이하)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(중위 180%)을 충족하는 청년. 2022년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병역이행을 한 경우: 병역이행기간(최대6년)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하기 때문에, 현역병으로 2년간 군복무를 마친 분들은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.
5년 만기 기준,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마련 기회
청년이 부담하게 될 예상 월 납입액: 월 납입액 40만 원에서 70만원 예상
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만원씩 60개월(5년)을 적금하면, 2천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총 5천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
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(최대 6%)의 정부기여금을 지원예정
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은 비과세 혜택 적용 예정
2.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180% 금액비교
1인(기준 207만 7,892원) ~ 374만 206원
2인(기준 345만 6,155원) ~ 622만 1079원
3인(기준 443만 4,816원) ~ 798만 2669원
4인(기준 540만 964원) ~ 972만 1735원
5인(기준 633만 688원) ~ 1,139만 5238원
6인(기준 722만 7,981원) ~ 1,301만 366원
기준 중위소득 계산은 '세전'을 기준으로 합니다. 구체적인 본인의 소득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'소득금액증명'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을 원하시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직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와 시중은행이 협의 중이라 구체적인 금리나 월 납입방식과 혜택은 나와있지 않습니다.
미리 가입조건과 기간을 알아두셨다가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나오면 마음에 드는 시중은행에서 가입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청년 여러분의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!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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